학교운영위원회란
"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·자문하는 기구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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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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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, 학부모,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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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지금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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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, 환경, 학부모의 사회·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|
학교운영위원 정수
학 생 수 | 위 원 수 | 비 고 |
200명 미만 | 5~8명 | 위원정수는 생수를기준으로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. |
200명이상 1,000명 미만 | 9~12명 | |
1,000명 이상 | 13~15명 |
학교운영위원 구성비율
구 분 | 일반 학교(일반조항) | 실업계고등학교(선택조항) |
학부모 위원 | 40%~50% | 30%~40% |
교 원 위 원 | 30%~40% | 20%~30% |
지 역 위 원 | 10%~30% | 30%~50% |
※ 1/2이상은 사업자로 구성 |
운영위원의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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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(자문)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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